[교무학사팀] 교원-자녀 간 수강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
  • 작성일 2025.02.20
  • 작성자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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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관련 규정: 학사운영 규정

    76조의2(교원 자녀 간 강의 수강) ① 교원은 담당 강의를 자녀가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확정된 직후에 

    해당 사실을 학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, 학과장은 이를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    ② 제1항에 따라 자녀의 강의 수강을 신고한 교원은 최종 성적 부여 시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 

    학과장은 이를 검토한 후 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    ③ 전항에 해당하는 교원은 자녀의 출결 관련 기록물 및 성적 관련 기록물을 「교육과정 편성·운영 시행세칙」 제30조

    제1항에도 불구하고 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   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「교원인사규정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    〈본조 신설 2021. 9. 1.〉



  나. 협조 사항: 사회적 여론 및 교육부 종합감사 등으로 높아진 공정성과 교육부 요구사항에 부응하고자 규정을 2021년 9월

                  1일자로 개정하였으며, 처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대학행정팀의 관심과 협조 요망



붙임: 1. 학사운영 규정 1부.

      2. 교원 자녀간 강의수강 대응개념도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