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교 「출석인정 지침」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수업에 결석하는 경우 학생이 강의담당 교원에게 출석인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으로 출석인정 하는 제도 (기존의 유고결석 출석인정제를 보완한 제도)
본인의 출산 : 20일(출산일 포함하여 출산전후로 신청 가능)
배우자의 출산 : 10일(출산일 포함하여 출산전후로 신청 가능)
시행일자 : 2019학년도 11월 1일부터 실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