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휴학원서 |
2) 등록금환불신청서(학기 중) |
3) 확인서(질병휴학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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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
1) 학기 전 : 1학기: 2월 1~25일 / 2학기: 8월 1~25일 2) 학기 중 : 1학기: 3월 2일~5월 31일 / 2학기: 9월 1일~11월 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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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1) 학기 전 : KUPID > 학적/졸업 > 학적사항 > 휴·복학신청에서 직접 신청 2) 학기 중 : 아래의 ‘신청하기’ 버튼 클릭하여 폼메일 작성 후 붙임의 1)휴학원서, 2)등록금환불신청서, 3)확인서(질병휴학 경우)를 증빙하여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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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일반휴학 |
- 1회 신청 시 한 학기 또는 1년까지 휴학 가능하며, 최대 3년(6학기) 신청 가능함 - 신입학, 편입학, 재입학자는 임신/출산/육아/ 또는 질병, 군입대 이외의 사유로 첫 학기 휴학 불가함 - 휴학자는 휴학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, 납부 시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 반환함 - 군제대 복학 후 연이어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, 제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 신청하여야 함 |
학기중휴학 |
- 학기 중 휴학 신청일자에 따라 당해학기의 수업료는 차등 반환함 - 학기 중 휴학은 신청한 학기만 가능하며, 다음 학기 학적변동은 일반휴학 기간에 신청함 - 학기 중 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