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적]일반, 질병휴학원서
  • 분류 학적
  • 작성일 2025.04.16
  • 작성자 환경시스템공학과
  • 조회수 6


1) 휴학원서

2) 등록금환불신청서(학기 중)

3) 확인서(질병휴학 경우)


 


신청기간

1) 학기 전 : 1학기: 21~25/ 2학기: 81~25

2) 학기 중 : 1학기: 32~531/ 2학기: 91~1130

신청방법

1) 학기 전 : KUPID > 학적/졸업 > 학적사항 > ·복학신청에서 직접 신청

2) 학기 중 : 아래의 신청하기버튼 클릭하여 폼메일 작성 후

붙임의 1)휴학원서, 2)등록금환불신청서, 3)확인서(질병휴학 경우)를 증빙하여 제출

유의사항

일반휴학

- 1회 신청 시 한 학기 또는 1년까지 휴학 가능하며, 최대 3(6학기) 신청 가능함

- 신입학, 편입학, 재입학자는 임신/출산/육아/ 또는 질병, 군입대 이외의 사유로 첫 학기 휴학 불가함

- 휴학자는 휴학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, 납부 시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 반환함

- 군제대 복학 후 연이어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, 제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 신청하여야 함

학기중휴학

- 학기 중 휴학 신청일자에 따라 당해학기의 수업료는 차등 반환함

- 학기 중 휴학은 신청한 학기만 가능하며, 다음 학기 학적변동은 일반휴학 기간에 신청함

- 학기 중 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