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퇴]자퇴원서
1) 자퇴원서 |
2) 등록금환불신청서 (학기 중 자퇴의 경우) |
3) 설문조사 |
4) 지도교수면담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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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
상시 (단, 재학 중 자퇴하여 수업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1학기: ~ 5월 31일 / 2학기: ~ 11월 30일까지) |
신청방법 |
아래의 ‘신청하기’ 버튼 클릭하여 폼메일 작성 후 붙임의 서류 첨부하여 제출
1) 자퇴원서(본인, 보호자 서명 필) 1페이지 2) 설문조사 2페이지 3) 지도교수상담확인서 4페이지 4) 등록금환불신청서(학기 중 자퇴의 경우) |
유의사항 |
1) 학기 중 자퇴로 인한 수업료는 자퇴 신청일자에 따라 차등 반환함. 2) 자퇴신청 시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필히 진행해야 함. 3) 자퇴자설문조사에 반드시 응해야함. |